[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23일부터 한달간 해외여행 취소 및 연기를 권고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이날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로 별도 연장 결정이 없으면 4월 23일 자동 해제된다. 앞서 외교부는 19일 기존에 여행경보가 발령돼 있지 않던 전 국가·지역에 여행경보 1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미국발 입국자도 유럽과 같이 전원 진단검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코로나19 해외 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유럽이었다.
외교부 여행경보는 여행유의(1단계·남색)-여행자제(2단계·황색)-철수권고(3단계·적색)-여행금지(4단계·흑색) 등 4단계로 나뉜다. 이번 여행경보 조정 내용과 단계별 행동요령, 안전소식 등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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