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고용유지지원금 무혜택 근로자에 최대 100만원 지급

동해시, 고용유지지원금 무혜택 근로자에 최대 10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0-04-06 15:39:24

[동해=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동해시는 불안정한 지역고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비 3억7000만원을 확보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간 지급한다.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금은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으로 구분된다.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지원은 방과후 강사, 유치원·어린이집 등 프로그램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의 직군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지난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경우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코로나 19 피해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인 지난 2월 23일부터의  무급 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2만5000원 기준(월 최대 20일)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간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주민)센터로 하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경제과 일자리팀(☏033-530-216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동해시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실직자, 청년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강원도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접수를 받고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상황 속에 긴급 생활안정 지원 사업들이 신속하게 집행돼 지역경제가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bs@kukinews.com

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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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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