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인제군이 오는 6월 1일부터 인제군 소양호에서 어로 어업에 대한 어구실명제를 전격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인제군은 선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소양호 어업인들에게 어구표지기 부착 명령을 내리고 다음달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한다.
인제군은 이 기간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를 수면에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를 예방해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돕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정책이다.
다만 해수면에서 오래전부터 정착화됐으나 내수면에서는 그동안 어구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로 시행하지 못했다.
앞서 인제군은 지난해에 어구실명제 실시 근거가 있는 수산업법 준용 가능여부를 해양수산부에 질의하고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업법 준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어민이 어구를 수면에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부표(부자)나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 세로 20㎝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한 후 부착해야 한다.
어구실명제 위반시에는 수산업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 적발 시에는 40일, 2차에는 60일의 조업 정지가, 3차 적발시에는 어업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인제군 관계자는 "어구실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어구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어구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ob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