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고성군(군수권한대행 부군수 문영준)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인당 긴급생활안정지원금 4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고성군은 코로나19 극복 및 소상공인 경영안전을 위해 6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과 시설 임시폐쇄 등 감염병 확산 차단과정에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도비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난 2월 29일 현재 이전 사업자등록 및 영업을 시작한 도내 거주 소상공인으로 연매출액 1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도 가능하다.
정부 지원대상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강원도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실업급여, 경력단절 여성, 청년 구직 활동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유흥업소와 도박·향락·투기 등 일부 불건전 업종도 신청이 제한된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1회에 한해 1인당 40만원이 지원되며 오는 24일까지 신청서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연매출액 확인자료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소지해야 한다.
고성군은 접수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 후 대상자를 확정해 내달 중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경제체육과(지역경제팀, 680-33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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