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한 추방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베트남인 유학생 3명에게 지난 17일 출국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이 깔린 휴대전화를 거주지에 두고 전북 군산의 유원지 등에 놀러 갔다가 적발됐다.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두고 세 차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말레이시아인 유학생 1명도 같은 날 추방 결정을 받았다.
이들 유학생 4명은 귀국 항공편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 강제퇴거 대신 출국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출입국 당국의 보호를 받다가 항공편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출국해야 한다.
지난 14일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베트남인 부부와 조업을 떠난 베트남인 선원 등 3명도 추방됐다.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기 시행됐다. 지난 18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추방된 외국인은 8명이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했다가 추방된 외국인 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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