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 대상, 무료 운전교육 가능해져

모든 장애인 대상, 무료 운전교육 가능해져

기사승인 2020-04-20 15:01:10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을 기존 1∼4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8개 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2019년 8개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총 1978명 교육)는 일반인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해 설립되어 장애 정도별 맞춤형 운전교육(16시간)을 무료로 실시하는 곳으로 현재는 중증장애인(1∼4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장애 등급별로 각종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도 모든 장애인에게 운전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10월(4개월), 전국 8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운영(교육수료 인원은 18.3% 증가, 면허취득 인원은 35% 증가)을 실시한 결과, 교육대상에 경증장애인(5∼6급)이 포함돼 교육수요는 다소 증가했으나, 교육정체 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장애인 면허취득 인원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그동안 무료 운전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던 5∼6급 장애인의 경우 운전학원에 등록해 비용(약 6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Y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더 많은 장애인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제공되어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교육수요 증가 및 거리가 멀어 이용하는데 불편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확대ㆍ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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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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