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장 갑질’·‘상관폭행’·‘성범죄’ 잇따른 군기 문란…정경두 “규칙 위반 시 엄격 조치”

‘닭장 갑질’·‘상관폭행’·‘성범죄’ 잇따른 군기 문란…정경두 “규칙 위반 시 엄격 조치”

기사승인 2020-04-20 16:59:38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군대 내에서 성범죄와 갑질, 상관폭행 등이 발생,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규칙 위반 시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모 부대 소속 정모 상병이 최근 여군 중대장 A 대위를 야전삽으로 폭행해 긴급 체포됐다. A 대위는 지난 1일 정 상병을 불러 면담했다. 정 상병은 지난달 사격장방화지대작전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며 작업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A 대위는 불만을 제기하는 정 상병을 타일렀지만 정 상병은 미리 준비해온 야전삽으로 A 대위를 가격했다. A 대위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육군에서는 이른바 ‘닭장 갑질’도 논란이 됐다. 육군은 19일 “자신의 공관에 닭장과 텃밭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부하 장병을 동원한 B 장군을 규정 위반 혐의로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 장군은 ‘공관 안에 닭장을 설치하고 텃밭을 조성하는 데 병력 동원’ ‘간부 대상 폭언’ ‘직할 부대 장병 휴식 여건 보장 시간에 작업 지시’ 등 혐의를 받는다. 

성범죄도 문제로 지적된다. 육군에서는 지난달에도 남성 부사관이 상관인 남성 장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공범인 ‘이기야’가 현역 일병 신분으로 체포됐다. 이기야라는 대화명을 쓴 사용자가 최근까지 텔레그램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며 군 복무 중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군 기강 해이 비판이 일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엄격한 조치’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19일 전군에 하달한 지휘서신 제11호를 통해 “법과 규정에 따른 지휘권 행사 보장과 인권이 존중받는 병영문화 혁신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규칙 위반 시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 장병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 군법 교육 등을 통해 예방적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법과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일벌백계’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휘권과 장병의 인권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휘권 행사는 보장받아야 한다”며 “동시에 장병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지휘관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 부대를 지휘해야 한다”며 “군사경찰, 감찰 등의 조언과 법적 검토를 통해 위법이나 인권침해 여부를 면밀히 따져 지휘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병들은 법과 규정(명령 복종의 의무 등)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본인에게 부여된 임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장병은 군인이기 이전에 민주시민”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역지사지 자세로 사회구성원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며 “규칙을 위반하고 군 기강을 흩뜨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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