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침을 위반한 주한미군 육군 소속 민간인에게 2년간 기지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한미군 사령관의 군 보건 예방조치를 위반한 주한미군 육군 소속 민간인에게 모든 주한미군 시설에 대한 2년의 출입 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출입금지 조치는 지난 17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갖는다.
해당 민간인은 ‘용산-케이시’ 기지에 근무하는 미국 국적의 군무원이다. 지난 10일과 11일 기지 밖 술집에 방문했다.
주한미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지 밖 술집과 클럽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격리 중 군부대 내 매점을 방문한 주한미군 하청업체 미국인 근로자에게도 2년간 기지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