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오후 4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신 공판을 진행한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차량과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여러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유 전 부시장 측은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전 부시장의 재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과도 맞닿아 있다.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시장의 이같은 비위 의혹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지낸 ‘원조 친노’로 꼽힌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은 같은해 11월3일 휴가(병가)를 내며 잠적했다. 감찰 대상이 잠적하면 대상자를 파면하거나 수사의뢰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감사나 징계 없이 금융위원회에서 명예퇴직했다. 윗선에서 감찰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5월 1급 상당의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승진했다. 같은해 7월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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