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3월23일부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추가적인 연장조치가 없는 한 5월23일(토)부로 자동 해제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동안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행동요령이 제시된다. 또 동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정지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지난 3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의 사유가 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시행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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