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디지털성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성 착취물 제작·판매·유포 사범을 72명 검거했다. 이 중 33명은 10대였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72명 중 9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나머지 63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A씨(32)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 8000여건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 공유된 성착취물 영상을 제삼자로부터 구매,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한 혐의도 있다.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접속해야 하는 웹)을 통해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도 적발됐다. B씨(22)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온라인에서 수집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사진 등 1761개 파일을 다크웹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중 10대가 33명(45.8%)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해 검거된 13명 중 5명도 10대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나 다크웹 등을 통해 유포되는 불법 음란물에 대해서도 수사기법을 총동원, 검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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