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검찰이 전 여자친구의 폭로로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논란에 휩싸인 원종건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원씨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수사를 더 진행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진다.
앞서 원씨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원씨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원씨는 다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원씨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다만 그는 A씨의 주장과 관련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해명했다.
A씨의 폭로 이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서 원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A씨가 사준모 측에 “처벌 의사가 있으면 자신이 직접 고소할 테니 취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준모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고발 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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