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서울구치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치소 관계자와 수감자 등이 방문한 법원과 검찰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교도관 A씨(28)가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3일부터 인후통과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다. 그는 지난 주말 지방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했다. 당시 동행했던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혼식 후 구치소에 정상 출근해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등 277명과 접촉했다. 서울구치소는 이들을 즉시 격리 조치하고 전체 방역 소독을 했다. A씨와 접촉도가 큰 직원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의 확진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종합청사의 모든 법정을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종합청사의 모든 법정이 폐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법원에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 조치다.
이날 예정된 재판들도 줄줄이 미뤄졌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급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관에서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도 구치감과 수용자 이동경로를 포함해 본관과 별관 5개 층에 방역 조치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와 접촉한 서울구치소 수용자 7명이 이번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고 이들과 접촉한 직원이 34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확진자와 2차 저촉한 직원들을 자가격리 상태로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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