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가 5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허위 급여 명목으로 50억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09년과 2013년, 2015년에 7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씨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는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지난 2009년 6억6000여만원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고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0년 지병으로 숨졌다. 고 김 씨는 다스의 지분 48.99%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다. 고 김씨가 소유했던 부동산과 채권, 주식 등 대부분 재산은 권씨에게 상속됐다. 이후 권씨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고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했다. 일각에서는 “비상식적인 상속방식으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득을 보게 됐다”는 주장을 내놨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출석해 “(자신이 보유한) 다스 지분은 모두 남편인 김씨의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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