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16일 인천 송도에서 ‘양육비 미지급자를 찾아가는 집회시위’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집회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지급 이행과 양육비 이행 강화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현장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구호 등이 울려 퍼졌다.
양해연은 지난 10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전라, 충청 등 전국에서 양육비 해결을 위한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양육비 이행 관련 법안의 부재로 다수의 한부모가정은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번도 받은 적 없다’ 73.1%, ‘과거에는 받았으나 현재 받지 못하고 있다’ 5.7%였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가장 큰 처벌은 ‘감치’다. 일정 기간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것을 뜻한다. 양육비 미지급자가 잠적하거나 위장전입 등으로 6개월간 감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무효가 된다. 이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가 출현하기도 했다.
변화는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양육비 미지급자가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는 오는 29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양해연 관계자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감치, 이행, 압류, 추심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며 “현행법으로는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나쁜 부모들’을 막을 수 없다.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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