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도 ‘서민의 발’인데” 코로나19·부가세에 이중고

“고속버스도 ‘서민의 발’인데” 코로나19·부가세에 이중고

기사승인 2020-05-19 06:20:00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고속버스 업계에서 다른 대중교통과의 형평성을 들며 부가가치세 면세를 촉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고속버스 통행량은 ‘티머니’ 제공 자료 기준 6만5000건이다. 지난 1월17일 14만3000건에서 절반 이상 하락했다. 1월17일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이다. 3월1주차 기준 일평균 수송 실적은 1월3주차 대비 –65%로 급감했다. 

고속버스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많이 악화됐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고속노동조합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급감해 고속버스 업체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상당수의 노선은 적자 운행 중이다. 대중교통이라는 공익성을 감안해 운영 중이지만 지원 없이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속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고속버스도 대중교통입니다”라는 청원을 게재했다. 이들은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976년 부가가치세법 도입 당시 여객운송 용역은 면세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고속버스는 ‘고급’ 교통수단이라는 이유로 면세대상에서 제외됐다. 40년 이상이 흘렀지만 여전히 면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 했다. 고속노동조합은 “서민과 청년, 학생 등이 고속버스를 주로 이용한다”며 “결국 서민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에 고속버스가 빠진 점도 지적됐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은 국가유공자 차량과 장애인차량, 전기차, 경차 등 승용차 중심이다. 대량의 승객을 운송하는 대중교통은 빠져 있다. 

시민들은 고속버스가 일반 대중교통과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 의무를 진다는 점에 의문을 표했다.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이모씨(25)는 “고속버스는 서울에서 학교로 갈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며 “버스 요금에 10%의 부가세가 붙는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70년대에는 고속버스가 흔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폐지를 요청하는 고속버스 업계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현재 실정과 맞지 않는 조세 체계를 언젠가는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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