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일본인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1일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 A씨(2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달 2일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했다. 공항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2주간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총 8일에 걸쳐 무단으로 외출했다.
경찰은 A씨가 자가격리를 무시, 무단 이탈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진행해왔다. CCTV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식당과 동물병원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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