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1호 위반’ 스쿨존서 시속 39㎞로 어린이 친 40대 송치

‘민식이법 1호 위반’ 스쿨존서 시속 39㎞로 어린이 친 40대 송치

기사승인 2020-05-21 19:39:44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경기 포천에서 40대 남성이 ‘민식이법 위반 1호’로 적발됐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포천의 한 스쿨존에서 차량으로 만 11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씨(46·여)가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당시 시속 39㎞로 차량을 몰았다. 경찰조사에서도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 

이는 ‘민식이법’이 적용된 후 발생한 첫 사건으로 확인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9월11일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고(故) 김민식(9)군이 숨졌다. 고 김군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법이 제정,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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