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별장 성폭력’ 윤중천 항소심서 징역 13년 구형

검찰, ‘김학의 별장 성폭력’ 윤중천 항소심서 징역 13년 구형

기사승인 2020-05-22 14:03:52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과 관련 자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9)씨가 징역 1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윤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윤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사회인으로서 잘살지 못한 점이 부끄럽다”며 “제 자신이 잘못 산 것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살면서 사람을 속이거나 하지 않았다”며 “사업에서도 나름 열심히 했다. 여인 관계에서도 진실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됐다”고 항변했다. 

윤씨는 지난 2006년~2007년 피해 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 직접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지난 2011년~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14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의 사기를 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사기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다. 그러나 별장 성폭력 의혹 관련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별장 성폭력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 전 차관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단을 받았다. 그는 1심에서 모든 혐의에서 무죄 혹은 면소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윤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진행된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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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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