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이른바 ‘웹하드카르텔’과 ‘갑질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1심이 선고된다.
수원지법 성납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8일 오전 10시 양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에서 양 회장에게 총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이 구형됐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12월5일 구속기소됐다.
또한 웹하드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불법촬영 동영상의 업로드부터 유통, 필터링, 삭제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문자메시지 등을 사찰한 혐의 등을 받는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