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경기도 김포시는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진행 중에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4년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수립 이후 지역여건 변화와 재정비 이전부터 진행 중인 개발계획 등과 불부합된 용도지역의 현실화를 위해서다.
시는 사적 재산권 보호는 물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용도지역의 재정비가 수립될 수 있도록 공고·공람기간 중 이해관계인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윤철헌 시 도시계획과장은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관리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를 실현해 주민들의 농동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람·공고 관계도서는 시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대상지역인 통진·양촌읍 행정복지센터, 월곶·하성·대곶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공람·공고 기간인 21일까지 서면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