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 방해’ 대학생진보연합 회원 2명 구속

‘오세훈 유세 방해’ 대학생진보연합 회원 2명 구속

기사승인 2020-06-05 09:36:31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대진연 회원 유모(36)·강모(2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21)씨는 주거가 일정한 점, 가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들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피켓에는 오 후보가 지난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이 담겼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유세를 방해하는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경찰은 유씨 등을 포함 서울대진연 관계자 19명을 입건했다. 

서울대진연 등은 오 후보뿐만 아니라 나경원·황교안 등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유세 장소나 사무실 인근에서도 피켓시위를 벌였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불법적인 선거방해와 선거 공작이 자행되고 있다”며 당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미래통합당은 이와 관련 지난 3월25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 서대문 경찰청을 찾아 공정선거 관리를 촉구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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