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업역 규제가 45년 만에 폐지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 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그동안 종합·전문건설업은 칸막이식 업역규제로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을 낳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으면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허용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오는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 동안 이어온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칸막이 식 업역 규제 폐지로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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