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SK건설이 미국 정부에 800억원 가량의 벌금을 물었다. 지난 2008년 미 육군이 발주한 4600억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공사 관련 ‘전산사기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11일 SK건설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SK건설이 미국 육군을 속인 것에 유죄를 인정하고 6840만달러(814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SK건설은 평택 미군기지 조성 공사 당시 S&Teoul이라는 가짜 건설회사에 수백만달러를 지불했고, 이 돈을 미국과 계약 관계자에게 지불했다. 이 사건 수사는 2015년부터 진행됐다.
이에 대해 SK건설은 기소 전 미국에 벌금 814억원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뇌물죄 여부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뇌물죄가 아닌 전산사기죄로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SK건설 관계자는 “전산사기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6월 중 벌금 814억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뇌물죄는 잘못된 용어 사용”이라며 “이로 인한 기업 손실은 지난 1분기에 반영이 됐다”고 설명했다.
SK건설은 이번 사건 및 조사 중인 다른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 충분히 협조하고 미국법 위반 사례를 즉시 보고하는 한편, 미국 연방법 위반 막기 위해 고안된 특별 윤리프로그램도 이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SK건설은 이날부터 향후 3년간 미국 정부 관련 계약을 수행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미 육군은 2017년 11월 17일 SK건설을 미 정부 관련 계약에서 배제했다.
814억원의 벌금 관련 SK건설은 올해 1분기 재무제표에 영업외비용으로 이미 반영했다. 1분기 일부 벌금을 냈고 이달 중 나머지 벌금을 모두 낼 예정이다.
한편 SK건설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조8252억9000만원, 영업이익은 1255억5200만원, 당기순이익은 463억5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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