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L 간접살상 아니다”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무죄 선고

“LOL 간접살상 아니다”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무죄 선고

기사승인 2020-06-11 10:47:31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전쟁·살상을 주제로 한 온라인 게임을 즐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23)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병무청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전해졌다. A씨의 형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복역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온라인 전쟁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롤·LOL)를 즐겼다며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입을 거부할 당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런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며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A씨의 병역거부가 양심에 따른 정당한 병역거부라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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