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아들을 때린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34·여)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인 15일 낮 12시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손바닥으로 아들 B군(3)의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늦게 퇴근해 귀가한 A씨의 남편(38)이 아들의 등에 난 손자국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A씨의 남편은 경찰에 “아이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아 아내가 때렸다고 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군을 할머니 집으로 보내 A씨와 분리 조치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이날 조사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