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의 부동산② 분양가 맘대로 못 올리면 좋은 거 아냐?…분양가상한제 뭐 길래

8월의 부동산② 분양가 맘대로 못 올리면 좋은 거 아냐?…분양가상한제 뭐 길래

기사승인 2020-06-17 05:00:00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분양권 전매제한’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다. 두 제도 모두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제도가 무엇이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봤다.

◇분양가상한제가 뭐야?=오는 7월 28일 이후부터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분양가상한제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란 정부가 새 아파트 가격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 놓는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 건설업체가 새 아파트 분양가를 높게 측정하고 싶어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정부가 공급한 토지인 공공택지에서만 이 제도를 적용했다면 지난해 10월에는 민간 건설업체가 공사를 주도한 토지인 민간택지에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현재 정부는 집값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대책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시장에 공급되는 아파트 가격을 조정하여 집값이 폭등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

◇이번이 처음이 아닐뿐더러, 이미 한차례 연기됐었다고?=분양가상한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부터 7년간 공공·민간택지 모두에서 시행돼 왔다. 이후 2014년부터 민간택지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간접 통제하고 있다.

이번에 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한차례 연기됐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당초 4월 28일까지였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연장했다.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기 전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들은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려 했는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인원이 모여야만 하는 총회가 금지됐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3개월 더 기한을 줬다. 그게 이번 7월 28일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때까지는 정부의 규제 없이 조합 측에서 일정 수준 아파트 값을 산정할 수 있다.

◇업계 반응은 어때?=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청약수요 폭증, 새 아파트 가격 상승, 전세가 상승, 등으로 나아가 공급부족 문제를 일으킬 거라 비판 중이다.

로또아파트라는 말에서처럼 저렴한 값으로 공급이 되니까 청약 수요가 늘고 해당 수요는 결국 새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거란 설명이다. 여기에 로또 아파트를 노리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뛸 거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따라가 주지 못한다며 공급 부족에 대해 우려 중이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대상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조합이다. 수십 년 된 아파트를 새로 지어 올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챙겨야 하는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비싸게 못 팔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침해한다며 법적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어.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가 낮아져 사업자의 수익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아파트 공급을 중단할 정도의 원인이 되지는 않을 거라 내다보고 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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