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정부, 투기수요 차단 위해 규제지역 추가지정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정부, 투기수요 차단 위해 규제지역 추가지정

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기사승인 2020-06-17 10:00:00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부가 사실상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발표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총 48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는 69개 지역이 지정됐다.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투기과열지구로는 서울 전 지역이 포함됐다. 경기에서는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포함됐다. 

인천에서는 연수·남동·서구가 포함됐다. 대전에서는 동·중·서·유성구가, 대구에서는 대구수성구가 포함됐다. 세종시도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포함됐다. 

서울은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경기는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고양, 남양주주(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군포, 안성주(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 제외),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오산, 평택, 광주주(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양주, 의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됐다.

인천은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가 포함됐다. 대전은 동, 중, 서, 유성, 대덕구가 포함됐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예정지역만 포함됐다. 충북 청주는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을 제외하고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정부는 “서울 주택가격은 12·16대책 후 전반적 안정세를 유지했고 서울 주택가격도 3월 5주부터 9주간 연속 하락했으나 서울은 최근 하락폭이 지속 줄어들며 6월 1주 보합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하였으며, 개발호재 인근 지역의 상승세도 동반했다”며 도입 배경을 밝혔다.

또 “경기도의 신규 조정대상지역 상승폭은 소폭 둔화되었으나, 최근에는 안산‧군포 등 비규제지역 중심 과열 양상 지속됐다“며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청주는 최근 개발호재가 발표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상승률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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