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내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또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했으며, 부동산 법인의 대출과 세제를 강화키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알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질문에 대한 국토부의 Q&A.
◇규제지역 추가 지정 관련
Q. 이번 지정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6월 19일부터다.
Q. 8월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되나=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금번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는 불가능하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는=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대지지분면적)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 외에, 매매나 임대(갭투자)는 금지된다.
◇재건축사업 규제 관련
Q. 어떤 단지부터 안전진단 강화 기준 적용되나=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한다.
Q. 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가=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사람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Q.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연속하지 않아도 기간을 합산해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Q. 사업 준공 후 실제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는=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1월 이내에 내역서를 해당 기초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기초 지자체장은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4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한다.
◇법인 부동산 거래 관련
Q. 법인 거래가 많이 늘었는지=부동산매매업·임대업 법인 수는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율도 2017년 1%에서 2020년 1~5월 5.2%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작년 말부터 인천·청주 등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의 매수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이상(異常) 거래 현상도 포착되고 있다.
Q.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의 적용 시기는=이번 종부세 인상은 '2021년도 종부세 부과고지액'에 반영된다.
Q.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현재도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법인은 주택 양도시 기본 법인세율에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이번 추가세율 인상도 모든 법인에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택·미분양 주택 등은 현행과 같이 추가세율에서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규제 관련
Q. 일반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에서 '6개월' 산정시점은=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다. 단,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다.
Q. 주담대 전입·처분요건 강화 규제 시행일은=행정지도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6월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 상 등록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Q.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가계약의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Q. 전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대출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또 차주는 앞으로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Q.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가=이번 대책을 통해 강화되는 처분·전입 요건은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금자리론 전입·실거주요건 강화 관련
Q. 보금자리론 전입·실거주요건 강화 시행일은=주금공 내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 전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은행창구 등에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규정을 적용 받는다.
Q. '3개월' 기산시점은=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을 기산한다. 보금자리론은 중도금·이주비대출은 취급하지 않는다.
Q. 전입 및 실거주요건의 확인 방법은=(전입) 차주가 대출실행시점 또는 대출 실행 후 3개월 내에 전입 후 '전입세대열람원'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실거주 유지) 현행 디딤돌대출의 확인방식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주금공은 대출실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입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약정을 위반해 전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관련
Q. 운전자금, 시설자금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지=주택매매업·임대업 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예 : 주택구입용 자금), 운전자금(예 : 주택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Q.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는가=주택매매업·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조치 시행일(7월 1일) 이후에는 금융권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Q. 조치 시행일은 언제인가=행정지도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월 1일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거나,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Q. 주택매매·임대업자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7월 1일 전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매입 시 전세대출 제한 관련
Q. 투기·투과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보증이용 제한 대상은=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의 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시세 3억원을 초과'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경우라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Q. 투기·투과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보증이용제한 강화 시행일은=보증기관의 내규개정 및 은행 전산개발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단, 전세계약 존부, 계약금 납입사실 등은 차주가 입증해야 한다.
Q.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의 예외조치는 없는지=12.16 등 종전의 규제사례에서 인정된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할 방침이다.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 등 실수요로 ▲시·군간 이동할 경우(서울시·광역시 내 이동은 불인정)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전세 실거주 시 대출보증을 허용한다.
Q.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이번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기한이익 상실)가 이루어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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