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나섰다.
서울시는 19일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총 인하액의 30% 이내로 최대 500만원의 건물보수·전기안전점검 비용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의 3차 신청 접수를 9월 29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한 후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건물 보수비용 지원 신청시) 등 신청서류를 상가 소재지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착한 임대인'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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