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 문 부수고라도"…한남3구역 조합 집행부, 총회 금지 명령에도 강행 예고

"코엑스 문 부수고라도"…한남3구역 조합 집행부, 총회 금지 명령에도 강행 예고

비대위 "집합금지명령으로 총회 불가"

기사승인 2020-06-20 05:00:00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가 당초 오는 21일(일) 예정됐었지만, 총회 대관을 해준 코엑스 측이 강남구청 측의 ‘집합금지명령’을 받아들이면서 총회 향방은 묘연해졌다. 조합 내부는 물론, 코엑스 등 이해당사자들 간에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동, 5816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만 1조8880억원, 사업비는 7조원에 달한다.

◇집합금지명령 발동=20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최근 한남3구역 조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조합원들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하지 말라”는 취지의 집합금지명령을 전달했다. 한남3구역 조합은 당초 오는 21일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과 3층 오디토리움을 대관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에 코엑스 측에서도 강남구청의 권고에 따라 조합 측에 대관 계약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전달했다. 코엑스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시설폐쇄와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가 처음이다. 다중이용시설인 코엑스로서는 주무관청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더군다나 인원 규모도 절대 적은 수가 아닌 만큼, 사회적으로도 코로나19 확산 차원에서 대관 불가 입장을 내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조합 내부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관비 등은 전부 환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남3구역 조합이 총회 장소를 변경한 건 이번 한 주에만 벌써 두 번째다. 앞서 조합은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을 총회 장소로 정했지만 하정관청으로부터 불가 지침을 통보받았다. 이에 용산구에서 강남구로 새로 장소를 정한 것.

◇집행부, 총회 강행 의지 강경=현재 조합 집행부 측은 총회 개최 직전에 장소를 또 한 번 바꿀 경우 대체장소를 찾기도 어렵고 조합원들의 혼란이 커진다고 판단하고 기존 계획대로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 총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코엑스에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까지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웨딩박람회, 베이비페어 등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 있다. 오는 20일, 21일 이틀간 개최되는 ‘코엑스 웨딩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웨딩박람회다. 

이어 6월 25~28일 개최 예정인 ‘코베 베이비페어’는 지난해 기준 7만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임신출산박람회이다.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는 아무런 제재 없이 진행하면서 2000여명의 특정인만 모이는 재개발 총회는 금지한다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앞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달 30일에도 서울 강남권 최대 재건축 단지인 반포3주구 시공자 선정 총회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됐다. 

이수우 조합장은 이날 코엑스를 방문해 “강남구청에서 모든 책임을 개인이 지더라도 총회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왔다. 무조건 총회를 열 것”이라며 총회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또 한 조합 임원도 전날 카페를 통해 "문을 안열어주면 출입문 부수고라도 들어갈 것"이라며 "조합원님들께서는 참석만 해달라"고 호소했다.

◇비대위, 행정명령 들어야=반면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일부 조합원들은 “당초 코엑스에서의 총회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도정법 제44조에 따르면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총회 3일 전 장소 변경을 공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로 인해 총회가 금지된 사례는 올해 초 존재했다. 망우1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 2월 24일 총회 3일 전, 당초 개최지였던 한 교회가 코로나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2월 23일)됨에 따라 대관 불가를 통보하면서, 다음날인 25일 망우동 염광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총회를 열겠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 하지만 중랑구청은 총회 장소 변경 공지가 총회 이틀 전에 이뤄져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비대위 측 주장은 이같은 전례로 보아 한남3구역의 이번 코엑스에서의 총회도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것. 한남3구역 한 조합원은 “현재 내부에서 이번 총회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집행부 측은 강행하고 있다”며 “지난번 총회 때도 중랑구청 측의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강행을 했다”고 비판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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