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강남구청이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 주최자와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최대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인 것이다.
앞서 지난 17일 강남구청은 한남3구역 조합에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조합원들이 대거 모이는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다. 하지만 한남3구역 정비사업 조합은 2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코엑스몰 1층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주최(조합)측과 참석자(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한남3구역 시공사 총회장에서 강남구청 관계자는 “구청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를 따르지 않은 주최측과 참석자들을 법률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며 “총회가 마무리 된 후 참석자를 집계한 뒤 행정 조치 하려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총사업비 약 7조원, 예정 공사비만 1조888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지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2009년 정비구역 지정, 2012년 조합설립인가, 2017년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지난 3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한남3구역 수주전에 참여한 회사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사다. 21일 시공사 총회에서 각 사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한 뒤 상위권 2개사로 최종 투표를 한 번 더 해야 한다. 총회 시간은 적어도 5시간 이상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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