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입주 전까지 건설업체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은 건설업체가 입주 예정일로부터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하고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 1개월 전까지 필요한 사항도 제공해야 한다.
사전방문을 통해 발견된 하자는 아파트 내부(전유 부분)의 경우 입주 전까지, 아파트 복도 등 공용부분은 사용검사 전까지 보수해야 한다. 보수공사 등 조치 현황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반드시 알려야 한다.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엔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 현황을 7일 이내 제출하고 이후 보수 완료 여부도 알려야 한다.
중대 하자는 입주 시 안전과 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 규정하고 관리한다. 이에 대한 조사방법과 판정기준은 연말까지 국토부 장관이 확정할 계획이다.
기존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만 가능했던 품질점검단의 사용검사 범위도 시·도 조례를 통해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건설업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이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규정해 신속한 사용검사가 가능토록 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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