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위헌 요소 있어”

“6·17대책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위헌 요소 있어”

기사승인 2020-06-25 11:46:06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다. 아파트라는 게 땅위에 있으니 땅을 규제하겠다는 건데 따지고 보면 아파트 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것”

정인국 변호사는 25일 배현진 의원 주최로 열린 ‘6·17부동산대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6·17부동산대책 중 토지거래허가제에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변호사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빈 땅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잠실, 대치 등은 개발이 진행되는 데가 아니라 아파트가 있는 곳이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탈을 쓴 주택거래허가제”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거래허가제 법률적 근거 없다. 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만 있다. 해당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걸 규정하고 있고, 토지에 국한해서 허가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측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 나서 문제가 없다는 식”이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 거래하는데 국가 허락 받을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다만 토지거래허가제가 그럼에도 존재하는 이유는 특수성 때문.”이라며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달라서 수요가 는다고 공급이 늘지 못하니까 도입된 것이다. 즉, 공공성이 강해서 합헌적 요소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반대로 아파트 등 주택은 건물이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건물은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며 “토지거래허가제 취지를 주택거래허가제로까지 적용하기란 어렵다”고 설명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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