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미국 소환 불허한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 하루만에 27만 돌파

손정우 미국 소환 불허한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 하루만에 27만 돌파

기사승인 2020-07-07 06:16:52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쿠키뉴스] 장재민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이 하루만에 27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6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은 7일 오전 6시 현재 2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웰컴투비디오' 사건을 심리했으며,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청원인은 또 "세계 온갖 나라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 된다"며 "한국 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라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판단하기 위한 세 번째 심문을 열고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다크웹 운영자였던 손씨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관련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이를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불허)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손씨는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국민 법의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판단했다.

doncici@kukinews.com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
장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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