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아파트에 공동육아 나눔터 등이 들어서는 등 앞으로는 생활편의를 위해 건축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또 건축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체계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부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 한정) 운영을 허용한다.
최근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주거시설에도 육아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하주차장 경사로 건축 기준도 완화된다. 눈이나 비가 왔을 때 건축물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미끄럼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준다.
건축물의 지붕과 외벽 등에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부분의 처마와 차양 등은 폭 2m까지 건축면적에서 빼준다.
공장의 물품을 입출고 입구의 상부에 설치한 돌출차양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최대 6m까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해준다.
또 건축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상주 감리 대상을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공사 기간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이 배치된다. 현재로선 건축사가 공사관리와 안전관리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안전분야 업무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다.
현장 관리인이 공사현장을 이탈했을 때 과태료 수준도 상향된다. 1차 위반 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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