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지정된 해상을 벗어나 불법으로 바지락을 채취한 어선이 무더기로 해경에 검거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지정된 면허지역을 이탈해 바지락을 채취한 어선 7척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여수해경 형사기동정은 전날 오전 10시께 경남 남해군 서면 작장리 서방 350m 인근 해상에서 7.99t 어장관리선 A호 등 7척을 검문한 결과 지정된 어업구역을 500m가량 벗어나 작업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경은 어촌계장 B씨 등 8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선박별로 50∼300㎏의 바지락을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지정받은 면허지 내에서 조업해야 하며, 어획물 고갈 등을 이유로 면허지 밖 공유 수면 등에서 조업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면허지 이탈 조업 행위를 단속해 어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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