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부의 ‘임대사업자의 혜택 축소’ 법안 발의가 최근 논란입니다. 혹자는 그동안의 혜택이 과했으므로 이를 없애는 게 주택 시장 정상화의 길이라고 보는 반면, 일각에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위헌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알경]에서는 대체 왜 이런 논란으로까지 번진 것인지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임대사업자는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사업자를 말합니다.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를 일반 수요자한테 전월세 등을 내놓는 것이죠.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장에 임대하는 주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역할은 시장 균형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들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은 지난 2017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2017년 12월 8일 2일, 정부는 8·2부동산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줍니다. 시장에 임대주택 등록 및 양성화 유도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취지였죠. 세금 감면 혜택은 일종의 ‘당근’이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시 한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 국민의 40%가 임대주택에 살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리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혜택은 꽤나 파격적이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은 물론,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빼줬습니다.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최대 70%까지 깎아줬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대로 시장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다주택자들에게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중 매물은 예상과 다르게 줄어들고, 서울 집값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습니다.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임대사업자 혜택을 가지고 ‘투기의 꽃길’, ‘주택시장의 암 덩어리’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같은 부작용을 의식한 정부는 바로 같은 해 9·13대책을 발표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 신규 주택 취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다시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98만호였던 등록 임대주택 수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156만9000호까지 급증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6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규 사업자와 기존 장기임대사업자에 과세 특혜 등을 축소하는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4·8년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느라 아직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보지 못한 임대사업자들은 기존에 주겠다던 세금 혜택을 거둔다는 면에서 화가 나있는 상태죠.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임대사업자분들이 무슨 죄인가요 마녀사냥으로 몰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원인은 “임대사업자를 장려해 등록한 사람도 많았고 성실히 임대를 진행한 죄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죄인이 돼있고 정치에 이용돼 국민화풀이대상에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돼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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