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장재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57)씨의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부장판사는 19일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피의자의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여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이날 오후 1시 25분께 법원에 출석해 오후 3시 56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왔다.
정씨의 법률지원을 맡은 김태훈 변호사가 대독한 최후발언에서 정씨는 만일 신발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씨는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바 있으며 1995년 연극배우로 활동할 당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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