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올해 말부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지 30일 이내에 청약을 취소하면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규정 등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모집 주체가 가입비를 받으면 금융기관에 이를 예치하고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지 30일 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도 마련됐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일부터 조합설립 인가일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일 1년 전부터 조합설립 인가일까지 거주해야 한다.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신고일부터 조합설립 인가일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일 현재 근무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 인가 후 정작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 과장 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 등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에 대해선 법인은 5억원, 개인은 10억원 등 자본금 기준이 신설됐다.
주택조합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 기간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을 종결하거나 조합 해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4일부터 시행하되,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등 예치와 지급,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은 12월 1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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