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장재민 기자 = 한동훈(47)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하라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24일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심의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를 잘 가리겠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지난 21일 강요미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나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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