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막말’ 김용호 전남도의원, 중앙당서 가중처벌

‘폭행‧막말’ 김용호 전남도의원, 중앙당서 가중처벌

민주당, 전남도당 ‘6개월 당원권정지’⇒중앙당 재심 ‘1년 당원권정지’

기사승인 2020-07-29 14:05:08

▲ 김용호 의원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지난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 지원유세 현장에서 여성 군의원을 폭행하고 막말을 한 전남도의회 김용호(강진2, 민주) 의원에게 재심에서 가중처벌이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중앙당 윤리심판원을 열어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이 의결한 당원권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재심을 실시, ‘당원권정지 1년’을 의결했다.

김용호 의원은 지난 4월 초 강진군 마량장날 열린 같은 당 김승남 후보 지원유세 현장에서 질서유지 등을 요구한 강진군의회 여성 의원에게 막말을 하고,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김용호 의원은 폭언과 폭행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당시 현장에는 주민들과 또다른 강진군의원은 물론, 유세 지원 인력 등이 있었고, 이들이 증언에 나서면서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5월 28일 열린 4차회의에서 ‘당원권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강진군 유세 일정 협의를 위한 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유세 일정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점과 목격자들의 참고인 진술을 통해 현장 유세 과정에서 마스크로 폭행하고 폭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용호 의원은 ‘처분이 과하다’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피해 여성 군의원 역시 ‘제명’을 요구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피해 여성 군의원은 ‘김용호 의원의 반복되는 여성비하와 폭력행위에 대한 동종 징계 전과가 있는 등 상습적인 행위지만 가중처벌이 내려지지 않았고, 징계 사유에비해 낮은 징계양정’이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김용호 의원은 지난 2018년, 전남도의회 11대 의회 개원 후 소속 상임위원회 여성 위원장에게 여성비하 발언을 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의실 책상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가, 전남도당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도의회로부터는 본회의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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