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구명조끼 미착용, 신고필증 미게시 등 안전준수사항을 위반한 낚시어선 등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휴가 기간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5~24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낚시관리법 및 어선법, 선박직원법 위반 등 8척의 낚시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낚시어선은 구명조끼 미착용, 해기사 면허증 미비치, 승객준수사항·신고필증 미게시 등으로 8건 중 6건이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으로 확인됐다.
여수지역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8년 46만7144명, 2019년 56만4344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현재 이용객은 33만95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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