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대금 및 지연이자 4억5000만원을 지불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가 납품한 제품 하자보증기간(2년)이 지났으나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대체품 납품을 요구했다”며 “이후 제공한 대체품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6~8월경 협력업체로부터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를 납품받았다. 3년이 지난 2014년 10~12월경 다수의 실린더헤드에 크랙이 발생하는 하자가 확인되자 대체품 무상공급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협력업체는 하자보증기간이 이미 종료됐고, 하자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상공급을 거부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규명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2015년 1~2월경 108개의 실린더헤드를 다시 납품했다. 그러나 108개에 대한 하도급대급 약 2억5563만원과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지급명령을 부과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며 “‘지급명령’은 하도급법의 특유한 제도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효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향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하도급사)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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