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의회가 코로나19로부터 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사무처 직원 절반을 나눠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재택근무 실시 외에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에 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하고, 대회의실 사용 제한, 본회의장 방청 제한, 1층 카페도 잠정 중단한다.
김하용 도의회 의장은 "9월부터 행정사무감사, 내년 예산 심사,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이 시작되는 만큼 코로나19 대응해 차질없는 의회 운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도민들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26일 도의원 전원에게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협조와 동참을 요청하는 서신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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