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전남 보성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 자전거를 타고가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A씨(56)를 긴급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보성군 조성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갓길을 지나던 B씨(70)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행인에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5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3시 30분께 A씨를 거주지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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