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측 “美 작곡가 저작권 무단도용? 합의하고 양도”

양준일 측 “美 작곡가 저작권 무단도용? 합의하고 양도”

“악의적 비방·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검토”

기사승인 2020-09-08 09:31:52
▲ 가수 양준일 /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가수 양준일이 신곡 작업을 함께한 미국 작곡가 P.B. 플로이드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소속사 측이 ‘당사자와 합의해 저작권 일부를 양도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준일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양준일 2집에 수록된 곡들은 양준일과 P.B. 플로이드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다. P.B. 플로이드와 양준일은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P.B. 플로이드의 저작권 일부가 양준일에게 양도됐다”고 설명했다.

입길에 오른 노래는 지난 1992년 발매된 ‘나의 호기심을 담은 그대 뒷모습’, ‘댄스 위드 미 아가씨’(Dance With Me 아가씨), ‘파티 인비테이션’(Party Invitation), ‘가나다라마바사’ 등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P.B. 플로이드가 위의 곡들을 공동으로 작곡했는데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양준일 단독 작곡으로 등재돼 있다는 주장이 나오며 저작권 무단 도용 의혹이 불거졌다.

양준일 측은 P.B. 플로이드와 공동 작곡한 사실을 숨긴 적 없으며, 2집 음반 표지와 양준일의 에세이·방송 등에서도 여러 번 밝혔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애초 ‘분쟁을 바라지 않는다. 떳떳하기에 두렵지 않다’는 양준일의 뜻에 따라 저작권 관련 의혹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악의적인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돼 설명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아닌 의도적인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양준일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다”며 “회사 차원에서 다각도의 증거 확보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경고했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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