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9월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수수한 금품 등을 의미하며, 우편 소인 등을 통해 발송일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될 수 있다. 대상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돼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 의식을 높이는 등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 국민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계와 관계 부처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요청에 대해 법적 안정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과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국민권익위 측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과수‧화훼‧한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필요최소한의 조정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석 명절 시작 전인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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