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강진군의회 문춘단, 김보미 의원의 제명을 지난 8일 결정했다. 당 지침 위반 의원의 어설픈 색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당은 이날 도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강진군의회 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이들 2명을 제외한 3명을 불러 당시 상황을 듣는 등 심사해 두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구례군의회 3명, 곡성군의회 1명, 나주시의회 1명을 원구성 지침 위반으로 제명한바 있다.
강진군의회에서는 위성식 의장과 윤기현 의원, 그리고 문춘단 의원과 김보미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선출된 의장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아 탈락시키고, 부의장으로 민생당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운 혐의로 징계 청원이 됐다.
강진군의회는 7월 1일 위성식 의장과 배홍준 부의장(민생당)을 선출했다. 그러나 6월 5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선출한 의장 후보는 김명희 의원, 부의장 후보는 서순선 의원이었다. 8명 중 7명이 민주당 소속이라 지역에서의 충격은 상당했다.
민주당 강진군지역위원회는 곧바로 징계 청원을 했고,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성식 의장과 윤기현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자동 제명됐다.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부인한 문춘단 의원과 김보미 의원에 대해서는 이날 재심의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전남도당의 이날 결정을 두고 ‘편가르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 의장 후보로 뽑은 김명희 의원의 의장선거 득표수는 1차 3표, 2차 2표, 3차 3표다. 2차 투표의 경우 7명의 민주당 의원 중 김명희 의원 본인을 제외하면 단 한 사람만 김 의원에게 표를 준 것이다.
단순한 계산으로도 3명이 징계청원에서 제외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들 중 최소한 한 명은 아군이 아니었지만, 이같은 부분은 명쾌하게 밝히지 않은 채 그동안 당내 비주류로 평가받던 이들만 고스란히 제명되면서 ‘숙청’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편 문춘단 의원과 김보미 의원은 ‘선거 결과만 가지고 징계 처분을 한 것을 적합하지 않다’며, 중앙당 재심 요청과 함께 전남도당을 상대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번 제명으로 강진군의회 8명의 의원 중 민주당 소속이 당초 7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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