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 연방농식품부가 야생멧돼지 1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지난 10일로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州)에서 ASF가 의심되는 야생멧돼지가 발견돼 독일국가표준실험실(FLI)에 검사한 실시했다. 이어 9월10일자로 ASF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 1월 폴란드에서 발생한 ASF 감염 야생멧돼지는 독일 국경에서 10㎞ 떨어진 곳에서 발견돼, 이번 독일의 ASF는 인접국가인 폴란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수입금지 대상은 9월10일자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국내 도착 또는 도착 예정 돼지고기 등 검역물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우리나라 돼지고기 총 수입량 42만1190톤(2019년 기준)의 18%인 7만7818톤 정도다.
songbk@kukinews.com